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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위수탁센터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80)
- 작성일2026/05/25 04:06
- 조회 10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위수탁센터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9 · 사건번호: 기각
2026.03.1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위수탁운영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던 사용자와 센터장으로 일하던 신청인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인은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사용자 측이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이며, 센터장 지위는 유지되지만 결제라인에서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위수탁계약 종료 및 결제라인 배제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이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수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당사자 모두 이와 같은 고용승계 및 지위 유지 사실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라는 근로관계 종료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우회적 조치라고 보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센터장 지위 유지 상태에서 결제라인에서의 배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변경, 결제라인 배제, 직무 축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배제·퇴출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수탁구조나 산학협력단·재단 등 다단계 고용구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지”, “실제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계약서와 급여명세, 인사 문서 등을 통해 평소에 확인·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위수탁계약의 체결·갱신·종료와 관련된 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위수탁업체 소속 인력과의 관계가 직접 근로계약인지, 단순한 수탁기관의 인력인지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조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특정 근로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업 필요와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방어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결제라인 배제, 직무 축소, 지위는 유지하되 실질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 등은 향후 “사실상의 해고”나 인사권 남용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경위, 업무상 합리적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위수탁 구조 설계, 계약서 작성, 인사·노무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당해고뿐 아니라 정리해고, 갱신기대권 분쟁 등 다양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고,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수탁운영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이 승계되어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고,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제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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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