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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77)
    • 작성일2026/05/24 04:06
    • 조회 14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건설 일용근로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제대로 소명도, 입증하지도 못한 반면,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 2025. 12. 1.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실 등을 통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비 지급명세서, 4대 보험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형태를 검토한 뒤, 이들이 무기계약직인지 일용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그 결과 사용자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나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조치 없이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무기직 근로자라고 주장만 할 뿐,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적용, 장기·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인사관행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1일 단위 노무제공과 임금지급 형태가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2025.12.1. 건강보험 상실신고 등을 통해 각 일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구조가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특정 공사일에 한해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작업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전형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계속근로가 전제되는 무기계약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일용직 형태로 반복 근무하였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는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인사·급여 관행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출퇴근기록, 4대 보험 이력 등 사용종속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운영형태에 맞는 계약형식과 4대 보험 신고, 노무비 지급명세를 일관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실상 장기·상시 인력처럼 사용하면서 형식만 일용으로 두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채용·배치·계약갱신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제대로 소명도, 입증하지도 못한 반면,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 2025. 12. 1.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실 등을 통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제대로 소명도, 입증하지도 못한 반면,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 2025. 12. 1.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실 등을 통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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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근로자성(건설 일용근로자),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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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