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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징계양정(허위 당직수당 반복수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72)
- 작성일2026/05/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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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시효·징계양정(허위 당직수당 반복수령)’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로 당직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되고 이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징계·부당해고 분쟁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로 당직수당을 반복 수령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징계시효, 징계양정, 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허위 수당수령이 장기간 반복된 상황에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감봉 3월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징계의결 기한을 넘긴 절차상 하자가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로 당직수당을 수령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는 점,
그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감봉 3월 징계만 문제 된 사안으로서, 근로자 측이 주장한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 과다,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부당징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허위 당직수당 수령이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비위행위라는 점,
둘째, 이와 같은 계속행위의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최종 비위행위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추어 감봉 3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넷째,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성격이므로 기한을 넘겨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허위 수당수령, 허위 근태기록 등 금전과 직결되는 비위가 반복될 경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징계시효 완성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봉·정직과 같은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비위행위의 내용·횟수·동기, 회사에 끼친 손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 수당수령과 같은 반복적 비위가 발견되면,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계산하되, 그 경위와 횟수, 금액을 명확히 조사·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징계종류와 양정기준, 징계의결 기한의 성격(훈시 여부)을 명시해 두고,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결 과정에서 규정과 판례 법리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징계·부당해고 분쟁에서는, 징계사유의 계속성에 따른 징계시효 기산점,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징계절차 규정이 강행적 요건인지 훈시적 규정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핵심이라는 점을 실무에서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로 당직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되고 이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하여 그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로 당직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정되고 이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하여 그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근로자성부정(병원 상주 간병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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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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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