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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정(병원 상주 간병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71)
    • 작성일2026/05/22 04:07
    • 조회 22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정(병원 상주 간병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2025. 11. 24. 사용자2의 구인 공고를 통해 사용자1의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하며, 이때 사용자들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간병인이 사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방식과 대가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간병인·플랫폼 종사자 등 유사한 형태의 분쟁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특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병원에 상주하며 특정 환자를 돌보고, 병원 직원과 일정한 협조를 하며, 환자로부터 간병료를 받아 수수료 공제 후 지급받는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 등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점, 간호과장에게 환자 식사량을 보고하거나 병원의 목욕 지침을 따른 행위는 간병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 협조에 불과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이 병원에 24시간 상주한 것은 사용자 지시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시간을 사용자에게 구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간병인이 개인 일정에 따라 대근자를 자유롭게 요청하고 실제로 휴가 기간 동안 대근자를 투입한 사정, 고정된 기본급 없이 환자가 지급한 간병료가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를 거쳐 수수료 공제 후 지급된 점, 그 대가가 임금이라기보다 용역 제공의 대가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간병인은 사용자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간병인, 프리랜서, 위탁·용역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제3자를 자유롭게 대체 투입할 수 있는지, 대가가 ‘고정급 임금’인지 ‘건별 수수료’인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 임금 지급내역, 근태관리 방식 등을 평소부터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병원, 간병인 알선업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는 간병인·위탁기사·프리랜서 등과의 관계를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요소(근무시간·장소의 강한 지정, 인사·징계에 준하는 통제, 고정급 지급 등)를 최소화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될 것이 전제된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준수 체계를 명확히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의 명칭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제 운영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부당해고·퇴직금·임금청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사와 함께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5. 11. 24. 사용자2의 구인 공고를 통해 사용자1의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하며, 이때 사용자들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1의 간호과장에게 환자의 식사량을 보고하거나 사용자1이 요청한 목욕 지침을 따른 것은 간병 업무의 본질에 수반되는 협조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1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본 것은 사용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병 대상인 환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정하여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 일정을 위해 사용자2에게 대근자를 요청하고, 실제로 휴가기간에 대근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케 한 점을 통해 근로자의 주된 특징인 종속성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고정된 기본급을 받지 않았고 간병 서비스의 대가는 환자로부터 나와 사용자1을 거쳐 사용자2에게 전달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된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5. 11. 24. 사용자2의 구인 공고를 통해 사용자1의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시작하며, 이때 사용자들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1의 간호과장에게 환자의 식사량을 보고하거나 사용자1이 요청한 목욕 지침을 따른 것은 간병 업무의 본질에 수반되는 협조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1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본 것은 사용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병 대상인 환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정하여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 일정을 위해 사용자2에게 대근자를 요청하고, 실제로 휴가기간에 대근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케 한 점을 통해 근로자의 주된 특징인 종속성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고정된 기본급을 받지 않았고 간병 서비스의 대가는 환자로부터 나와 사용자1을 거쳐 사용자2에게 전달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된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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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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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