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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개인사업장 합산)’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70)
- 작성일2026/05/2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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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개인사업장 합산)’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0 · 사건번호: 각하
2026.03.20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회사에 다른 근로자가 추가로 재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용공고 및 채용정보 사이트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은 상호 밀접한 업종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회사와 동일한 주소...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인근 개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 측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 적용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현황, 사업자등록, 실제 근무 인원 등을 종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정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①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회사와 동일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이력이 과거 1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회사의 고용보험·건강보험 피보험 취득 근로자가 4명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근무기간 동안 자신을 포함한 3명의 부장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인정한 점, ④ 그 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회사와 개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함께 보더라도 ‘상시 5인 이상’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우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공고나 인터넷 사이트상의 인원 기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인원,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등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적·물적 설비의 공동성, 회계·인사 운영의 일체성 등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업종이 비슷하고 인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사유 통지, 인사기록 정비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인력·회계·시설을 혼용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운영 형태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인력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회사에 다른 근로자가 추가로 재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용공고 및 채용정보 사이트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은 상호 밀접한 업종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회사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전체 가입자 이력은 과거 근로자 입사 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회사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 취득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3명의 부장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 다른 근로자는 없어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회사에 다른 근로자가 추가로 재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채용공고 및 채용정보 사이트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은 상호 밀접한 업종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회사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전체 가입자 이력은 과거 근로자 입사 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회사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 취득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3명의 부장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 다른 근로자는 없어 보이는 점, 달리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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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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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