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시용해약권(장기병가·겸직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
- 작성일2025/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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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해약권(장기병가·겸직위반)’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사용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시용·수습 단계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정리해고와 결합되는 인력운영 국면에서도 본 판정례의 기준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시용기간 중 장기 병가 사용과 겸직금지 위반, 낮은 수습평가 점수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채용공고와 내규, 인사발령 문서에 6개월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정해진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 사용과 병가 중 겸직금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까지 받은 점, 수습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장기 병가와 겸직 행위가 동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병가 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고, 겸직행위도 이미 감봉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조치라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용·수습 단계에서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지만, 그 정당성 판단 범위는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시용기간의 근거와 기간, 평가기준과 절차를 규정과 문서로 명확히 해 두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객관성이 드러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도 시용기간 중 병가 사용이나 겸직과 같이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문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11조에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 인사발령 알림’ 문서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2024. 7. 22 ~ 2025. 1. 21.)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6개월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기간 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평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등 수습평가 내용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및 겸직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한 점 등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3.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11조에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 인사발령 알림’ 문서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2024. 7. 22 ~ 2025. 1. 21.)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6개월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기간 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평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등 수습평가 내용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및 겸직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한 점 등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시용기간 중 장기 병가 사용과 겸직금지 위반, 낮은 수습평가 점수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채용공고와 내규, 인사발령 문서에 6개월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정해진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 사용과 병가 중 겸직금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까지 받은 점, 수습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장기 병가와 겸직 행위가 동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병가 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고, 겸직행위도 이미 감봉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조치라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용·수습 단계에서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지만, 그 정당성 판단 범위는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시용기간의 근거와 기간, 평가기준과 절차를 규정과 문서로 명확히 해 두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객관성이 드러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도 시용기간 중 병가 사용이나 겸직과 같이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엄격하게 문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11조에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 인사발령 알림’ 문서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2024. 7. 22 ~ 2025. 1. 21.)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6개월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기간 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평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등 수습평가 내용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및 겸직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한 점 등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3.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11조에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 인사발령 알림’ 문서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2024. 7. 22 ~ 2025. 1. 21.)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6개월 시용기간 중 2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기간 중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평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등 수습평가 내용에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장기간 병가 사용 및 겸직 행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근무태도 또한 불성실한 점 등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