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권고사직의 진정성(카카오톡 동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9)
- 작성일2025/12/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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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진정성(카카오톡 동의)’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사용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무법인 로앤이 정리해고·부당해고 사건을 다루면서 자주 접하는 권고사직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수락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네. 그래요.’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점, 같은 날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뭐 암튼 알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2025. 10. 15. 사용자로부터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팀 융화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강요받았고, 생계유지 곤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로자 의사에 기초한 권고사직(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핵심은 ‘진의 아닌 사직 의사’와 ‘사용자의 강요 여부’에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화 내용에서 근로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종료에 동의하고, 이후 재근무 제안에도 거부 의사를 반복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협박·강요, 일방적 사직서 강요, 선택지 부재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권고사직 과정의 대화·문서 증거를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평안하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025. 10. 15.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무엇을 원하시나요.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평안하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025. 10. 15.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무엇을 원하시나요.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수락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네. 그래요.’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점, 같은 날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뭐 암튼 알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2025. 10. 15. 사용자로부터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팀 융화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강요받았고, 생계유지 곤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로자 의사에 기초한 권고사직(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핵심은 ‘진의 아닌 사직 의사’와 ‘사용자의 강요 여부’에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화 내용에서 근로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종료에 동의하고, 이후 재근무 제안에도 거부 의사를 반복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협박·강요, 일방적 사직서 강요, 선택지 부재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권고사직 과정의 대화·문서 증거를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평안하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025. 10. 15.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무엇을 원하시나요.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0. 2.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라는 제안에 대하여 “네. 그래요.”라고 답변한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의 “팀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뭐 암튼 알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평안하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025. 10. 15.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무엇을 원하시나요. 다시 근무하실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근무하기 싫어요.”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이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