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장애인 학대·상담기록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42)
    • 작성일2026/05/09 04:11
    • 조회 29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장애인 학대·상담기록 미이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1)’,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록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징계사유2)’는 취업규칙 제47조제18항, 상벌규정 제17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학대 및 상담기록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 및 해고서면통지의 적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담기록 미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절차·징계양정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장애인옹호기관에서 학대 행위로 ‘인정’ 판정을 받은 점과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까지 나온 점, 상담기록 미이행이 상급기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기간이 총 2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비위행위라는 점,
    취업규칙·상벌규정상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명시되어 있고 2건의 비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감경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점, 사회복지사라는 직무 특성상 장애인 보호·안전의무와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상벌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징계결과 통보서에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기간의 법령·내부규정 위반처럼 직무의 핵심 의무와 직결되는 비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비위행위가 있고 외부기관의 학대 인정, 형사재판 결과, 감사 지적 등이 결합되면 징계양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다툼과 정상참작 사유(피해회복,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상벌규정에 징계사유와 양정기준,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의결, 통보 등 절차를 단체협약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장은 학대 방지, 기록의무 준수, 윤리규범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독을 강화하여, 유사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징계의 불가피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1)’,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록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징계사유2)’는 취업규칙 제47조제18항, 상벌규정 제17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의 행위가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로 ‘인정’ 판정된 점과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된 점, ‘징계사유2’가 상급기관의 특정감사에 지적된 점과 총 2년 8개월의 장기간 비위행위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시설의 상벌규정 등에 감경규정이 재량사항으로 적시되어 있고, 비위행위 2건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보호와 안전의무가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 제22조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징계사유1)’,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록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행위(징계사유2)’는 취업규칙 제47조제18항, 상벌규정 제17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의 행위가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로 ‘인정’ 판정된 점과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된 점, ‘징계사유2’가 상급기관의 특정감사에 지적된 점과 총 2년 8개월의 장기간 비위행위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점, 시설의 상벌규정 등에 감경규정이 재량사항으로 적시되어 있고, 비위행위 2건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보호와 안전의무가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규정 제22조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장애인 학대·상담기록 미이행), 징계해고,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전화 통화 사직권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장애인 학대·상담기록 미이행)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장애인 학대·상담기록 미이행)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