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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해고(피부시술 화상사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5)
    • 작성일2026/05/07 04:07
    • 조회 30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시용해고(피부시술 화상사고)’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부시술업체에서 1개월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여러 차례 화상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수습·시용 규정, 수습기간 중 평가 및 통보 절차 전반을 검토한 끝에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개월 수습기간과 평가 후 계약종료 가능성이 규정된 상황에서, 화상사고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한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 수습기간과 평가 후 계약관계 종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시술 과정에서 화상환자를 4명이나 발생시키고 교육과 지속적인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근무시간 중 수시로 조는 모습이 직원과 관리자에게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 평가표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설명한 점,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는 등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를 일정 부분 갖춘 점을 종합하면,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의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무적격성·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통상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본채용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료·미용 시술처럼 안전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업무상 과실, 근무시간 중 조는 등 기본적인 성실 의무 위반이 누적되면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용·수습 제도를 운영할 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평가 방식,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로 평가표 작성·피드백 제공·해지통보서 교부 등 절차를 남김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리해고와 달리 시용해고(본채용 거부)는 징계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지만, 교육과 경고, 개선 요구의 이력과 평가 기록을 충분히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하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시술과정에서 화상환자를 4명이나 발생시킨 점, ②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주의 요구에도 업무상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수시로 조는 모습이 직원과 관리자에게 목격되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기간 평가표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했고 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점, ⑤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시술과정에서 화상환자를 4명이나 발생시킨 점, ②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주의 요구에도 업무상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수시로 조는 모습이 직원과 관리자에게 목격되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기간 평가표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했고 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점, ⑤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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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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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