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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아닌사직(권고사직자필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4)
- 작성일2026/05/0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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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진의아닌사직(권고사직자필사직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30 · 사건번호: 기각
2026.03.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2025. 12. 31. 사직서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퇴사 예정일, 담당업무, 퇴직 후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란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 부당해고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권고와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제출한 사직서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퇴사 예정일, 담당업무, 퇴직 후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란을 모두 자필로 기재한 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한 점,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 측이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욕설·폭행 등 물리적 강압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유 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기보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사직서에 퇴사 사유, 퇴사일 등을 자필로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는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느꼈다면, 구체적인 폭언·협박·위협, 사직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경고받은 정황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사정을 문자, 녹음, 메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인력 조정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활용할 때,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직 강요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직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 폭언·협박·강압 면담을 배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며, 사직서의 자필 작성과 상담 경위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사직서 제출이 해고인지 자발적 퇴직인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폭언·협박 등 강압 여부, 사직서의 구체적 작성 경위, 자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직 의사표시 과정과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5. 12. 31. 사직서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퇴사 예정일, 담당업무, 퇴직 후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란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유 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당시 유 소장이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욕하는 등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5. 12. 31. 사직서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퇴사 예정일, 담당업무, 퇴직 후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란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유 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당시 유 소장이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욕하는 등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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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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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