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근로자성(피트니스강사 위임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7)
- 작성일2026/04/30 04:07
- 조회 50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피트니스강사 위임계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4.09 · 사건번호: 기각
2026.04.0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수는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을 뿐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매주 일정한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통하여 회원 예약, 출석 등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강사 시간표는 개별 강사와 협의를 거쳐 미리 구성되었고 회원이 강사와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는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 계약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피트니스 센터와 ‘강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형식상 ‘강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보수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을 뿐 별도의 기본급·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강사 시간표가 개별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구성되고 회원이 강사와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여서 회원 선택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출근·사업장 체류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의 일방적·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위임계약서에 결근 보고, 출결관리, 정리정돈, 복장 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장 운영 및 회원 관리를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종합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제공 관계라기보다는 비교적 독립적인 강의 제공에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유사한 위임·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강사, 코치, 프리랜서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여부,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 회원 또는 고객이 없을 때도 사업장에 상주해야 했는지, 기본급·고정급 유무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평소에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피트니스 센터, 학원, 각종 교육·레저업체 등에서 강사와 위임·도급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운영이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의시간에만 보수를 지급하고, 회원이 없는 시간에는 출근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강의 내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최소화하는 등 계약형태에 맞는 운영을 하되, 정리정돈·복장 유지 등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일반적 기준임을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관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성·사용자성 판단은 부당해고, 정리해고 여부와 직결되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가 법리에 부합하도록 설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수는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을 뿐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매주 일정한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통하여 회원 예약, 출석 등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강사 시간표는 개별 강사와 협의를 거쳐 미리 구성되었고 회원이 강사와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는 운영 구조이고 회원의 선택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출근이나 사업장 체류 의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임계약서상 결근 보고, 출결관리, 정리정돈, 복장 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장 운영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수는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을 뿐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신청인이 매주 일정한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어플을 통하여 회원 예약, 출석 등이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강사 시간표는 개별 강사와 협의를 거쳐 미리 구성되었고 회원이 강사와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는 운영 구조이고 회원의 선택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출근이나 사업장 체류 의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일방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임계약서상 결근 보고, 출결관리, 정리정돈, 복장 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장 운영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기간제예외(실증플랜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태그]
부당해고, 근로자성(피트니스강사 위임계약),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기간제예외(실증플랜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피트니스강사 위임계약)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피트니스강사 위임계약)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