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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예외(실증플랜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6)
- 작성일2026/04/30 04:03
- 조회 49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기간제예외(실증플랜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4.13 · 사건번호: 기각
2026.04.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이 2, 3-BDO 생산 제품 및 생산기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상용화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플랜트 사업은 2, 3-BDO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상업용 설비에 필요한 공정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그 종기가 명확한 한...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실증플랜트 사업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를 기대하였으나,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실증플랜트와 같은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에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실증플랜트 사업이 2, 3-BDO 생산기술을 상용화하기 전까지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기술적 교량’에 불과하여, 상업용 설비에 필요한 공정 데이터가 확보되면 종료되는 종기가 명확한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프로젝트 기간 연장에 맞춰 예상 종료일을 조정한 것에 그칠 뿐 최종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당초 계약 취지에 부합하는 점, 계약직 근로자 24명 전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갱신 관행이 전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보아야 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등 사업의 종기가 명확하게 설정된 한시적 사업에 채용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 전환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 후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약속이 있는지, 동종 근로자들에게 반복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증플랜트, 연구개발, 특정 공정 테스트 등 한시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사업의 목적·기간·종기를 계약서와 채용공고에 명확히 적시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인원만 선별적으로 갱신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반복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운용 방침과 갱신·전환 기준을 사전에 명문화하고 인사실무에서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한시적 사업의 성격,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갱신 관행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한 정리해고·계약만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약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이 2, 3-BDO 생산 제품 및 생산기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상용화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플랜트 사업은 2, 3-BDO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상업용 설비에 필요한 공정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그 종기가 명확한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은 종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한시적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프로젝트 기간 연장에 따라 프로젝트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여 프로젝트의 최종 종료와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본래 근로계약 취지에 부합되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가 최종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24명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이 2, 3-BDO 생산 제품 및 생산기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상용화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플랜트 사업은 2, 3-BDO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상업용 설비에 필요한 공정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그 종기가 명확한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실증플랜트 사업은 종기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한시적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 연장은 프로젝트 기간 연장에 따라 프로젝트 예상 종료일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여 프로젝트의 최종 종료와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본래 근로계약 취지에 부합되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가 최종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보이지 않고, 계약직 근로자 24명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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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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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