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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성(복수사업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0)
    • 작성일2026/04/28 04:13
    • 조회 41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용자성(복수사업장)’ 쟁점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일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독립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지시, 임금 지급, 근로내용 확인신고, 퇴직공제금 적립을 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복수의 사업주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 진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했는지가 문제 된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사용자 1과 사용자 2의 당사자 적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액 산정 여부를 함께 심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 1과 사용자 2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영주체 아래 운영되었다고 보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명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형식상 복수의 법인·사업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주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가 당연히 부당해고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한 근로자들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 1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퇴직공제금 적립을 직접 수행한 점, 사용자 1과 사용자 2가 동일한 경영주체 아래 사무공간·인력·회계를 실질적으로 공유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 2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는 사용자 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 1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통보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해고의 필요성·사유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른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별로 1,800만 원대에서 2,400만 원대에 이르는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사용자 1에게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어느 명의의 회사에서 받는지,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지시·근태관리·퇴직공제금 적립을 하는지 등의 정황이 “진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얽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과 임금지급을 담당한 주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사용자에 의한 서면 없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원치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고 전 3개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임금 산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보상액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회사 측에서는 복수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인사·노무·회계가 뒤섞여 운영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하나의 사용자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휘·감독, 임금지급, 사회보험·퇴직공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분리·관리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분쟁 시 예상치 못한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용자로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는 사직·합의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서면통지 요건(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절차하자만으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성 및 부당해고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구조를 정비하고, 필요 시 노동위원회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독립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지시, 임금 지급, 근로내용 확인신고, 퇴직공제금 적립을 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이 사건 근로자1은 금18,161,720원, 이 사건 근로자2는 금24,072,660원, 이 사건 근로자3은 금24,984,410원, 이 사건 근로자4는 금19,353,100원, 이 사건 근로자5는 금19,820,300원, 이 사건 근로자6은 금24,18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독립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지시, 임금 지급, 근로내용 확인신고, 퇴직공제금 적립을 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은 이 사건 근로자1은 금18,161,720원, 이 사건 근로자2는 금24,072,660원, 이 사건 근로자3은 금24,984,410원, 이 사건 근로자4는 금19,353,100원, 이 사건 근로자5는 금19,820,300원, 이 사건 근로자6은 금24,18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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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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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