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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하자(인사위원회 미통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02)
    • 작성일2026/02/14 04:11
    • 조회 1,24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절차하자(인사위원회 미통지)’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음.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 해고를 의결하면서도, 그 개최 사실과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징계사유의 존부를 따지기에 앞서 징계절차 위반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한 정리해고·징계해고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회사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결과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징계사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하자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근로자에게 개최 사실과 일시·장소, 심의 대상 등을 전혀 통지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역시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을 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여부, 소명기회 제공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가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다소 인정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취업규칙·인사위원회 관련 통지 문자·메일 등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의 중대성만 강조하기보다,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한 절차를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충실히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장소·심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과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통지와 소명기회 보장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해고 정당성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유념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
     


    [태그]
    부당해고, 절차하자(인사위원회 미통지), 징계해고,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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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