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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표시(교통사고 면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00)
    • 작성일2026/02/14 04:02
    • 조회 1,31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교통사고 면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 사용자와 면담을 하던 중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자 스스로의 사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교통사고 관련 면담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실질적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진심이 아닌 형식적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강박이나 구조조정과 같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더라도 섣불리 사직서를 쓰지 말고, 사직 의사가 없다면 구두로라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제출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만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작성 경위, 자필 여부, 면담 내용, 녹취·참석자 메모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 두어,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질 때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copyright.문영섭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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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사직의사표시(교통사고 면담),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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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