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각하(2회 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94)
    • 작성일2026/02/11 04:02
    • 조회 1,38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2회 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9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당해고 자체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근로자의 출석의무와 ‘각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지정된 2025.11.25., 2025.12.15. 두 차례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불출석에 대한 책임 없는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 신청 의사 포기로 보아 각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성 여부를 본안에서 심리·판단하기 전에, 절차적 신청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통지하는 심문회의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연기신청이나 사유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요건 미비’로 각하되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기일관리와 서면제출, 불출석 사유 정리 등 절차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본안 판단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심문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각하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부 증거정리·사유서 작성 등은 향후 재신청이나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실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심문기일 통지, 조정·화해 제안 등 노동위원회와의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를 유지하셔야, 향후 분쟁에서 회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인정받기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부당해고 여부 못지않게 노동위원회 절차 준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절차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2025. 11. 25., 2025. 12. 15. 연이어 개최된 심문회의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2025. 11. 25., 2025. 12. 15. 연이어 개최된 심문회의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태그]
    부당해고, 각하(2회 불출석),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건강악화 첫날조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하(2회 불출석)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각하(2회 불출석)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