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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퇴직위로금 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8)
    • 작성일2026/02/09 04:02
    • 조회 2,08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권고사직(퇴직위로금 합의)’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6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2025. 2. 6.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살펴보면, 퇴직일자는 2025. 2. 6.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합의 및 의견란에 “2025. 2. 급여 1개월분 정상 지급”, “퇴직금 포함 및 별도 퇴직위로금 800만 원은 회사와 근로자 합의하에, 202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완료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퇴직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권고사직·합의해지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고 퇴직위로금 800만 원 등 구체적인 조건을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사용자 승소)을 유지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위로금 등 조건을 명시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진정한 사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2. 6.자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제출하면서 퇴직일자, 퇴직사유(권고사직), 급여 및 퇴직위로금 800만 원 지급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일 이후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합의 내용대로 급여와 위로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강박·강요로 인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퇴직위로금 액수를 사용자와 논의하여 800만 원으로 정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 사직서에 구체적인 금액·퇴직일 등을 합의·기재하고 수령까지 마친 경우, 사후에 “진짜로는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강박, 집단적 일괄 제출, 형식적 제출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또 이를 입증할 자료(녹취, 문자, 메신저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사직·명예퇴직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구체적인 합의내용(퇴직일, 임금·퇴직금, 위로금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서면에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문제 직원 정리 과정에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일괄 제출을 종용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면담 과정 기록, 설명자료, 숙려기간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2025. 2. 6.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살펴보면, 퇴직일자는 2025. 2. 6.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합의 및 의견란에 “2025. 2. 급여 1개월분 정상 지급”, “퇴직금 포함 및 별도 퇴직위로금 800만 원은 회사와 근로자 합의하에, 202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 후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일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합의 내용과 같이 2025. 2. 28. 2월 급여를 지급하고, 2025. 4. 29. 위로금 800만 원 역시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퇴직 위로금을 사용자와 논의하여 8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보면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2025. 2. 6.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살펴보면, 퇴직일자는 2025. 2. 6.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합의 및 의견란에 “2025. 2. 급여 1개월분 정상 지급”, “퇴직금 포함 및 별도 퇴직위로금 800만 원은 회사와 근로자 합의하에, 202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 후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일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합의 내용과 같이 2025. 2. 28. 2월 급여를 지급하고, 2025. 4. 29. 위로금 800만 원 역시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퇴직 위로금을 사용자와 논의하여 8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보면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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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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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