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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표시철회(E-7-4 비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2)
    • 작성일2026/02/06 04:09
    • 조회 2,03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철회(E-7-4 비자 외국인근로자)’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34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관리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E-7-4 비자 소지자로서 다른 사업장 이동 시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나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약 1시간 후에 이를 철회하려 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과 부당해고 여부를 다룬 재심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그 철회 가능성, 그리고 E-7-4 비자 특성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노무법인 로앤이 실무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짧은 시간 내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직이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직 철회가 유효하여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사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관리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점, E-7-4 비자 특성상 다른 사업장 이동이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나 회사 귀책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고로 보는 이상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약 1시간 후 사직 의사를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 의사표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제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사직의사표시로 보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직이 ‘해약의 고지(일방적 해지통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번복하려 해도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E-7-4 비자와 같이 사업장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직은 곧 체류자격 상실 또는 변경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상 요건,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 회사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서명한 사직서가 있는 경우, 그 진정성·자발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분쟁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직서를 받기 위해 사직을 강요하거나,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고를 가장하는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의 자발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꼼꼼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유형(E-7-4 등)에 따라 사직이 체류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법적 효과와 비자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하고, 면담 내용·설명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직서 제출 직후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시점, 경위, 회사의 응대 내용을 문서화해 두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직의 진정성과 철회 가능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관리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E-7-4 비자 소지자로서 다른 사업장 이동 시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나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시간 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해약 고지에 해당하여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관리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E-7-4 비자 소지자로서 다른 사업장 이동 시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나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시간 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해약 고지에 해당하여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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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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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