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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2회 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판정례 (부당해고 106)
- 작성일2026/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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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2회 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4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8 · 사건번호: 각하
2025.11.18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2025. 8.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및 2025. 11. 18.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불출석이 ‘신청요건 결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상 각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5. 9. 23. 및 2025. 11. 18. 두 차례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불출석한 점, 그로 인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과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절차상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는, 심문회의 출석이 ‘선택’이 아니라 신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연기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기도 전에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절차와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출석·자료제출·연기신청 등 절차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석통지, 심문기일 경과 등 절차 진행 경과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각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른 분쟁(민사소송, 추가 노동위원회 사건 등)에 대비하여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정비·보관하셔야 합니다.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와 같이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규정 정비와 증거 확보를 해 두고, 사건이 제기되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025. 8. 4.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되어 개최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025. 8. 4.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되어 개최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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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