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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정(당사자적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05)
    • 작성일2026/01/13 20:45
    • 조회 1,763
     
     
    [사건 정보]
     
    결과: 사용자 승소(기각) / 유형: 근로자성부정(당사자적격)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8 · 사건번호: 기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몇몇 신청인들이 자신들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이 사건 신청인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야 한다는 점, 종속성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의 존재,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및 지급 방식, 전속성과 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에 이르기 전에, 신청인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일지, 출퇴근記록,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인사·복무규정 적용 정황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임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위탁·도급,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스스로 영업위험을 부담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두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할 인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해야 할 인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계약형식과 운영방식을 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내용 결정,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체적 지휘·감독, 전속성 부여 등이 강하게 나타나면 형식이 프리랜서·도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설계·운영할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논란이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지시 방식, 보수 구조, 4대 보험 가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해지·계약종료 과정에서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닌지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및 당사자적격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초기 단계부터 근로자성 관련 자료와 구조를 치밀하게 준비·관리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입증전략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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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근로자성부정(당사자적격),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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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