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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0)
    • 작성일2026/01/10 23:31
    • 조회 1,938
     

    [사건 정보]
    - 사건명: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5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1
    - 결과 요지: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결국 신청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기일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고, 전화·문자 연락에도 근로자가 일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정리한 법리에 따라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2025.11.6.과 2025.11.21.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본안인 부당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른 규칙 제정 권한에 근거해 마련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근로자가 실제 심문회의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은 점, 심문일정 통지서가 2회 모두 반송되고 수차례 전화 및 문자에도 근로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 포기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건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심문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우편·전화·문자 연락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노동위원회에 통지하여 심문통지서가 반송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자체가 명백히 부당해 보이더라도,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심문기일 출석과 연락 응대가 권리구제의 가장 기본 전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심문에 반복 불출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답변서 제출과 증거 준비를 성실히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절차를 방치하여 각하된 경우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추후 다른 법적 분쟁(민사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측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노동위원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는 2차례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는 2차례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구제이익소멸(복직명령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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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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