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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연차’쓰라는 기업들… “강제 연차는 근로기준법 위반”
    • 작성일2026/05/22 10:12
    • 조회 70

    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0-02-28

    상당수 기업들 예방 차원서 자발적 연차 사용 권유 일부는 강제 연차 의혹도 노무사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 회사가 사용 강요할 수 없다. 연차 시기 지정도 법 위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경보단계를 ‘심각’ 상태로 격상하면서 예방을 위해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일부 기업이 직원의 개인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전날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일간, 매일 팀별로 50% 인력만 근무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3일은 근무하고 3일은 연차를 사용해 달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까지 출근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출근율 50%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차 소진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일부 인터파크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쿠팡과 11번가,이베이코리아,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연차 사용 없이 전 직원들에게 자율적 재택근무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인터파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 권고 사항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자조마저 나왔다. 인터파크의 한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지에 '자발적인 연차 소진에 많이 참여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팀장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통보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는 날짜 선택권 없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벌써 연차 9개를 소진했다”, ”직급자가 돌아다니며 넌 언제 연차를 쓰라고 지정해 준 층도 있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강제 연차 휴가 소진이 오해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인원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 근무자 수를 줄이기로 했다"면서 "직원들에게 다음주 연차 사용을 해달라고 연차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팀원 모두가 연차를 쓰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근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면서 "연차서류를 받으려고 독촉하고 연차 시기까지 강제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인터파크는 여행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여행 업무의 비중이 큰데, 여행 분야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대기업도 연차 사용을 둘러싼 잡음이 나왔다.

    롯데쇼핑은 지난 26일 오는 3월부터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하면서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는 근무 지침을 공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본사와 전 영업점, 슈퍼와 롯데마트 전 직원에게 다음달부터 연차를 일주일 쓰도록 지침을 내렸다.

    연차 5일에 추가 2일을 더해 영업일 기준 총 7일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근무시간을 오전 9시30분 출근에 오후 5시30분 퇴근으로 변경했다.

    원문 보기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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