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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외국인’ 뽑다보니 10명 중 9명?
    • 작성일2026/05/22 10:12
    • 조회 32

    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4-08-19

    보도 그 뒤 ‘순수 외국인’ 뽑다보니 10명 중 9명?용산국제학교, 한겨레21에 보낸 변호사 서면에 외국인 교원 현황 밝혀신다은 2024년 7월30일 용산국제학교 정문 앞. 한겨레21의 보도( ‘한국 정부 돈 받고도 한국인 뽑지 않는 학교’ 참조)를 통해 한국인 교사 채용 차별 논란이 불거진 서울용산국제학교가 전체 교직원의 90%를 외국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의 외국인 채용 현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국제학교는 2024년 8월7일 변호사를 통해 한겨레21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번 학년 기준 학교의 E-7 비자(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교원은 총 114명”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홈페이지에 밝힌 총 교원 수는 126명이다. 학교 쪽 주장대로라면 전체 교원의 90.4%가 외국인이라는 뜻이다. 앞서 한겨레21은 에서 “용산국제학교가 한국계 교사만 채용 차별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학교가 E-7 비자 소지자만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나 결혼 이민 비자(F-6) 소지자 등은 채용 배제·차별한다는 취지다. 학교가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학교 교직원 지침을 한겨레21이 입수해 보도했고, 진정을 낸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도 취재했다.

    진정인들은 “학교가 한국 장기 체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7 비자 소지자는 1회 체류기간 한도가 3년이지만,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등은 최초 갱신 이후 사실상 체류 제한이 없다.

    학교 쪽은 “E-7 비자 소지자 114명 중 66명(57.9%)이 3년 이상 학교에 근무한다. 외국인 교원이 단기간만 머무르므로 학교가 선호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계 교사 차별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학교는 한국인 교사 채용 배제 원인으로 지목된 2017년 부당해고 사건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학교는 “해당 교사는 1년 계약직 아웃소싱 교사로, 고용조건에 관한 오해가 있어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2017년 결혼 이민 비자를 소지한 한 교사가 계약만료 전 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고 소개했다.

    학교는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해당 교사에게 지급했다. 학교 재단 쪽은 교사 채용 차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재단인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겨레21과 만나 “외국인 학교니까 외국인 교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그편을 학부모들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다름없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와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까지 배제한다는 지적엔 “그다지 많은 사례도 아니고 ‘순수 외국인’을 뽑고자 하는 학교 인식이라 본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2006년 설립 당시 용산국제학교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100억원이 투입됐고 7천 평 규모 서울시 땅도 무상 제공됐다.

    국내 기업인 돈도 추가로 걷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 코리아외국인학교 재단’을 세웠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였

    원문 보기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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