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신청기간도과(재심 10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
- 작성일2026/01/05 04:01
- 조회 1,749
[사건 정보]
- 사건명: ‘신청기간도과(재심 10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36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1.25
- 결과 요지: 근로자는 2025. 6. 23.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3.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7. 3.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7. 4.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패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초심 판정서를 2025. 6. 23. 송달받았으나, 재심신청은 그 다음날인 2025. 7. 4.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심리한 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2025. 6. 23.에 송달받은 점,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점, 그 10일째 되는 날이 2025. 7. 3.인데 실제 재심신청일은 2025. 7. 4.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재심신청은 법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명백히 넘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신청기간 경과’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재심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위법성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초심·재심을 제기하는 법정 기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심 판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재심 10일 기간이 매우 짧게 계산되므로, 판정서를 받은 즉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심 여부와 전략을 신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 분쟁에서는 ‘내용이 맞느냐’ 못지않게 ‘절차와 기한을 지켰느냐’가 구제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문자·우편 송달일 등 기산일을 스스로 메모·증빙해 두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초심·재심 단계별 진행일자와 판정서 송달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 사건처럼 ‘신청기간도과에 따른 각하’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가 되었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경로가 전혀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나 정리해고 자체의 정당성 확보(사유·절차·입증자료 정비)는 항상 병행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기한 준수’가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 직면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초심·재심 신청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 관리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업무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5. 6. 23.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3.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7. 3.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7. 4.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5. 6. 23.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3.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7. 3.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7. 4.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각하(보정요구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존부입증(서면통지·4대보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징계양정과다(판매품 외상거래 손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태그]
부당해고, 신청기간도과(재심 10일),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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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신청기간도과(재심 10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36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1.25
- 결과 요지: 근로자는 2025. 6. 23.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3.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7. 3.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7. 4.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패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초심 판정서를 2025. 6. 23. 송달받았으나, 재심신청은 그 다음날인 2025. 7. 4.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심리한 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2025. 6. 23.에 송달받은 점,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점, 그 10일째 되는 날이 2025. 7. 3.인데 실제 재심신청일은 2025. 7. 4.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재심신청은 법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명백히 넘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신청기간 경과’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재심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위법성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초심·재심을 제기하는 법정 기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심 판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재심 10일 기간이 매우 짧게 계산되므로, 판정서를 받은 즉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심 여부와 전략을 신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 분쟁에서는 ‘내용이 맞느냐’ 못지않게 ‘절차와 기한을 지켰느냐’가 구제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문자·우편 송달일 등 기산일을 스스로 메모·증빙해 두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초심·재심 단계별 진행일자와 판정서 송달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 사건처럼 ‘신청기간도과에 따른 각하’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가 되었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경로가 전혀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나 정리해고 자체의 정당성 확보(사유·절차·입증자료 정비)는 항상 병행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기한 준수’가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 직면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초심·재심 신청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 관리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업무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5. 6. 23.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3.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7. 3.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7. 4.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5. 6. 23.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3.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7. 3.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7. 4.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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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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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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