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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보상명령재량(초심보상액 전액수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24)
    • 작성일2026/08/15 04:03
    • 조회 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금전보상명령재량(초심보상액 전액수령)’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137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7-08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금전보상액 증액의 재심신청 허용 여부 ① 초심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정 후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② 금전보상명령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아닌 제30조(구제명령 등)인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제3항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린 후 사용자가 그 금전보상액 전액을 이행한 사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초심 금전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액 증액을 구하는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재심신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고 사용자가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이후, 근로자가 금전보상액의 ‘증액’을 구하는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해고를 전제로 금전보상명령을 내렸고, 사용자가 그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② 금전보상명령의 근거가 근로자의 구제신청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과 범위를 정한 제30조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의 선택과 액수 결정이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이지, 근로자에게 법규상·조리상 ‘증액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미 이행된 금전보상명령의 ‘액수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삼아 단순히 증액을 구하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금전보상액 증액만을 목적으로 한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최종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단계에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위자료·위로금 등 고려요소를 충분히 정리하여, 노동위원회가 재량을 행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에는, 단지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에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절차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든 징계해고든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행기한 내 전액을 지급하면 구제명령 이행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후 근로자가 금전보상액 증액만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전액 이행이 분쟁 종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 재량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형태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서 회사의 복직 가능성, 조직 운영상 필요,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금전보상액 증액의 재심신청 허용 여부 ① 초심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정 후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② 금전보상명령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아닌 제30조(구제명령 등)인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제3항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인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금전보상액 증액의 재심신청 허용 여부 ① 초심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정 후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② 금전보상명령의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아닌 제30조(구제명령 등)인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제3항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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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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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