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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만료(일용직 자동갱신 문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20)
    • 작성일2026/08/13 17:06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계약기간만료(일용직 자동갱신 문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온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이 정리하는 이번 판정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실무적 편의를 위한 자동갱신’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단순 계약기간 만료인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별도의 서면 체결 없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개월 단위 자동갱신 문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인지 여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및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실무상 편의를 이유로 ‘조건변경·이의 없으면 1개월간 자동갱신’이라는 취지가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반복 갱신 구조가 근로자에게 사실상 무기계약 또는 갱신기대권을 부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점,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 별도 절차 없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의상 갱신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약정된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과 ‘일용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갱신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계약서에 ‘조건변경·이의 없으면 1개월 자동갱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별도의 갱신기준이나 장기간 반복갱신, 정규직 전환 관행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의 근로자라면,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고용형태, ② 실제 갱신 횟수와 기간, ③ 회사의 갱신 관행(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포함), ④ 취업규칙·단체협약·내부지침에 갱신 요건·절차 규정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일용직·기간제 등)와 계약기간, 갱신 여부 및 방식, 자동갱신 문구의 취지(단순 편의인지, 갱신보장의 의미가 아닌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를 일관되게 결정하고, 갱신 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최소한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간제·일용직 인력을 반복 사용하면서도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대부분 갱신하면서 일부만 임의로 배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무기계약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인사·노무 정책을 사전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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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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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