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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갱신기대권(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19)
    • 작성일2026/08/12 04:16
    • 조회 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갱신기대권(건설 일용근로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제공하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당일의 근로를 마치는 대로 각각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에 계속 근로가 있었다고 볼 요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스스로를 기간제근로자 내지 계속근로한 근로자로 보아 해고를 다투었으나, 노동위원회가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성질과 재계약 약정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제·계속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설령 기간제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날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도 종료된다는 점, 일부 계속근로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물량에 따라 인력이 탄력적으로 투입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성립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당해 공사 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재계약 거부조항만 있을 뿐,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을 보장하는 갱신요건이나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동종 근로관계 관행 등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건설현장처럼 일 단위로 계약·임금이 정해지는 구조에서는, 실제로 장기간 일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기각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간제·정규직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반복 갱신 관행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근기록, 현장 배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본인의 지위가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선행적으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재계약 가능 여부, 재계약 거부권 행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계약 거부 가능”이라는 문구만 두고 실제로는 대부분 자동갱신해 온 경우, 반복갱신 관행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갱신 기준·평가 절차를 명문화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절한 사례를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계약 갱신 횟수와 기간, 동종 근로자들의 재계약 실태, 사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성·갱신기대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사노무 관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 방향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규정 정비와 인사실무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제공하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당일의 근로를 마치는 대로 각각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에 계속 근로가 있었다고 볼 요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하여 '甲과 乙은 당해 공사 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갱신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건설공사는 공정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제공하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당일의 근로를 마치는 대로 각각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에 계속 근로가 있었다고 볼 요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하여 '甲과 乙은 당해 공사 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갱신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건설공사는 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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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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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