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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성립(출근전 문자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16)
    • 작성일2026/08/11 04:15
    • 조회 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계약성립(출근전 문자통보)’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13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7-10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①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문자로 “우리도 사람이 급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못 나오신다고 하면 채용하여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을 미...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뒤 다시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오간 대화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문자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전제인 근로계약 성립 및 노동위원회 구제대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통상 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가 이루어지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못 나오신다고 하면 채용하여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문자로 알린 것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 특히 사용자가 당시까지 근로자를 실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애초 근로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말하는 “해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실제 근로 투입 전 또는 초기에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과 채용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근하지 않는 지원자나 근로자에게 채용 진행 중단을 통보할 때에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인지,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철회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문자·메신저 등으로 그 취지를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문자로 “우리도 사람이 급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못 나오신다고 하면 채용하여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을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당시까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는 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통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문자로 “우리도 사람이 급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못 나오신다고 하면 채용하여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을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당시까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는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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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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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