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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13)
- 작성일2026/08/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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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3 · 사건번호: 기각
2026-07-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제가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이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과 경위를 중심으로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해지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화 통화로 ‘제가 정리해야 되겠죠, 제가 빠져야겠죠’라고 말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먼저 “제가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한 점, 이후 사용자의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에 근로자가 “그럼 제가 정리해야 되겠죠”라고 선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 같은 날 재통화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라고 묻자 근로자가 “그럼 제가 빠져야겠죠”라고 재차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락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상당액 지급 등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전화나 대화에서 “제가 정리하겠다, 제가 빠지겠다”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표현하면, 별도의 서면 사직서가 없어도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사직을 언급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합의해지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 의사는 충분히 숙고한 후 신중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힌 경우, 통화 녹취, 문자, 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 향후 부당해고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강요나 압박이 없었는지 노동위원회에서 엄격히 살피는 만큼, 정리해고나 인사조치와 연계된 상황에서는 ‘사직 종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설명 과정과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사직·합의해지의 경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미세하게 갈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분쟁을 예방하시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대화 과정에서의 표현과 그 기록을 각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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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제가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용자가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묻자 “그럼 제가 정리해야 되겠죠”라고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 같은 날 19:24 사용자와 또다시 통화하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라고 묻자 “그럼 제가 빠져야겠죠”라고 재차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제가 같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용자가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묻자 “그럼 제가 정리해야 되겠죠”라고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 같은 날 19:24 사용자와 또다시 통화하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라고 묻자 “그럼 제가 빠져야겠죠”라고 재차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점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법적용범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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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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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