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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범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11)
    • 작성일2026/08/10 04:02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범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4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우선 문제 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여부를 심리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제28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애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구제이익)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해당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고, 일별 인원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별도로 근로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해도 상시 5인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부터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회사·영세사업장·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실제 근무일별 인원현황 등을 통해 ‘1개월간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구제이익 부존재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연차휴가 등 여러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인사·급여·근태 자료를 일별로 명확히 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지점·매장을 운영하거나, 정규직·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까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시’ 사용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나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서면 기록을 남겨 두어 향후 분쟁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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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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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