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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미입증(본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9)
- 작성일2026/08/0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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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수습평가미입증(본채용 거부)’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7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5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7-15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서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는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7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가 어떠한 평가 항목에서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없으며 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다며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표와 객관적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대리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사용자 측이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 ‘수습평가 점수 57점으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고만 기재한 점, 그 점수가 어떠한 평가 항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수습기간 평가표나 세부 평가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고, 그 결과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점수가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평가표·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수습·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기준점수를 설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평가 시 상급자 복수에 의한 평가, 점수 산정 방식, 평가표 원본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평가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령 실제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서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는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7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가 어떠한 평가 항목에서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없으며 실제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표마저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서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는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7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가 어떠한 평가 항목에서 어떠한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없으며 실제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표마저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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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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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평가미입증(본채용 거부)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수습평가미입증(본채용 거부)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