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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촉탁직 근무평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4)
    • 작성일2026/08/07 04:14
    • 조회 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촉탁직 근무평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1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는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촉탁직 근로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다가, 특정 연도의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실제 갱신 관행을 토대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그리고 갱신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해고와 기간제·촉탁직 운용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다수의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 중에서도,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단체협약과 반복된 근무평가·계약갱신 관행 아래에서 촉탁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기준(근무평가 60점 이상)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실제로 3차례 근무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그때마다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사용자도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근무평가 기준을 적용해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간제·촉탁직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해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2026년 근무평가 내용, 직무수행능력·근무태도·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에서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최종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최근 근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자격요건 미충족, 반복적인 근무태만, 안전·서비스 품질 저하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까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평가 기준과 점수, 평가에 반영되는 구체적 사유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촉탁직·기간제의 재계약 기준을 명시해 두고, 실제 운용도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갱신 거절을 하려면, 근무평가표·면담기록·경고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직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자격요건 미충족 등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갱신 요건과 절차, 평가 기준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평가 결과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는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년 입사한 이후 3차례 근무평가 점수 60점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6년 근무평...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는 근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년 입사한 이후 3차례 근무평가 점수 60점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6년 근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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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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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