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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징벌(근속승진 누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2)
    • 작성일2026/08/07 04:03
    • 조회 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그 밖의 징벌(근속승진 누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속승진 누락은 인사권 행사의 동기, 목적,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속연수에 도달했음에도 회사가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조치가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징벌인지 여부를 두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속승진 누락이 노동위원회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함께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속승진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속승진에서 누락된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보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 근속승진 누락에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속승진 누락으로 인해 근로자가 급여상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감봉과 유사한 징벌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에 준하는 제재적 인사조치까지 포함해 해석된다는 점, 관련 판례에서도 근속승진 누락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으로 본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속승진 누락 자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근속승진 누락 사유가 인사평정 결과, 징계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 점,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된 점, 승진에서 누락된 사유와 과정이 자의적·차별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니지만, 문제된 근속승진 누락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해고뿐 아니라 감봉과 유사한 실질적 급여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인사조치(근속승진 누락, 자동승급 보류 등)도 ‘그 밖의 징벌’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승진을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급여상 불이익·동료와의 비교 등 객관적인 불이익과 그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면서 승진 누락을 제재 수단처럼 활용하는 경우, 그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평가되어 노동위원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속승진 누락 사유는 인사평가 결과, 징계 전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기록·통지하고, 규정에 정한 절차(인사위원회 심의, 의견청취 등)를 충실히 거쳐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정리해고와 더불어 인사노무 관리 실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근속승진·승급 보류 등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인사제도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속승진 누락은 인사권 행사의 동기, 목적,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근속승진 누락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 여부 근속승진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속승진 누락은 인사권 행사의 동기, 목적,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근속승진 누락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 여부 근속승진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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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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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