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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범위(동물권 정책행사 무산)’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0)
- 작성일2026/08/0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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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노조활동범위(동물권 정책행사 무산)’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3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5-20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거대책위원회 간의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회사의 대외 활동에 개입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뒤, 그 후속 인사조치까지 포함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유지하면서, 감봉을 포함한 징계와 해고 등 인사조치 전반의 정당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대외 협력 사업을 방해한 지회장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및 후속 인사조치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이르는 부당해고·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는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 점, 감봉이 해고·정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과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와 양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더라도, 모든 대외적·정치적 활동이 자동으로 노동조합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대외 협력 사업이나 정책행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조합 활동 명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와 사용자 이익 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 간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직접 관련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정당한 사업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로 반하는지 명확히 정리한 후 징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봉·정직·해고 등 징계 수위는 비위행위의 동기·경위·영향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게 정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부당징계 판단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판정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만 노동3권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며, 사용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방식의 조합 활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감봉과 같은 경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지회장)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봉의 징...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지회장)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봉의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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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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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