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당사자적격(건설 일용직 플랫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99)
- 작성일2026/08/06 04:06
- 조회 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건설 일용직 플랫폼)’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장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 일용직 구직 플랫폼을 통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지목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1일 단위의 일용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건설 현장 일용직 구직 플랫폼을 통해 하루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명의 채용공고와 임금 직접 지급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계속근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1일 단위 일용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사업장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여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건설 현장 일용직 플랫폼을 통해 채용되어 특정일(2025. 12. 15.) 하루 동안만 근무한 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그 이후의 계속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일정 기간 이상 반복·갱신되는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근로자는 1일 단위의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존속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과 사용자를 판단하므로, 플랫폼을 거쳐 일하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 일용직처럼 1일 단위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나 반복·계속근로에 대한 명시·묵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그날의 근로 종료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였더라도 실제로 누구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고, 누가 임금을 지급하며, 누가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정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관계가 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작업 배치 방식, 근무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부당해고, 정리해고, 플랫폼·일용직 근로관계와 관련된 당사자적격 및 근로자성 쟁점에 대해 축적된 판정례와 판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노동위원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장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건설 현장 일용직 구직 플랫폼을 통하여 채용되어 2025. 12. 15. 하루 동안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계속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의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장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건설 현장 일용직 구직 플랫폼을 통하여 채용되어 2025. 12. 15. 하루 동안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계속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의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태그]
부당해고, 당사자적격(건설 일용직 플랫폼),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직무의무 불이행 손해발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자적격(건설 일용직 플랫폼)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당사자적격(건설 일용직 플랫폼)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