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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직무의무 불이행 손해발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98)
    • 작성일2026/08/05 04:12
    • 조회 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직무의무 불이행 손해발생)’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9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의 판단 구조를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분명히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선택된 징계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업무 범위, 보고·관리 책임, 손해 예방 의무 등)가 무엇인지 평소에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할 경우 징계해고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 본인의 방어 사유, 피해회복 노력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이 내부 기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리를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구체적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갖추어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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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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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