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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성여부(주의처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95)
    • 작성일2026/08/04 04:14
    • 조회 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성여부(주의처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직원상벌규정 제10조(징계종류 및 기준)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등 5종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의’ 처분을 한 뒤, 이를 두고 징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가 문제 되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원상벌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의 해고·징계 등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회사 상벌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주의’ 처분이, 향후 징계 가능성이나 인사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징계·그 밖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직원상벌규정 제10조가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 보수규정·인사규정 어디에도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제한이나 경영성과급 삭감 등 구체적인 인사·금전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의 3회 누적 시 장래 경고·징계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가능성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말하는 해고나 징벌,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든 인사상 불만족스러운 조치가 곧바로 부당해고·부당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신분상·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규정상 명시된 제재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가 반복되어 실제로 경고·징계로 이어지거나 승진·성과급에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처분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다투어야 하므로, 인사기록과 통보 문서를 꼼꼼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벌규정에 징계의 종류와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주의·지도’와 같은 비징계적 지도를 활용할 때에도 그 법적 성격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이 규정 체계상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에 승진 제한, 성과급 삭감 등 구체적인 불이익 효과를 연결하고자 한다면, 그 자체가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부합하는 사유·절차를 갖추고 남용되지 않도록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에서 ‘징계인지, 단순한 주의인지’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인사규정의 문언과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어떻게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직원상벌규정 제10조(징계종류 및 기준)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등 5종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은 주의 처분을 받고 향후 1년 내 재차 3회 이상 주의가 누적될 경우 향후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주의를 받음으로써 승진 또는 경영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인사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직원상벌규정 제10조(징계종류 및 기준)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면직' 등 5종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주장은 주의 처분을 받고 향후 1년 내 재차 3회 이상 주의가 누적될 경우 향후 근로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주의를 받음으로써 승진 또는 경영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인사상, 금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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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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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