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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소멸(기간제계약 만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88)
- 작성일2026/08/0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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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기간제계약 만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2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1 · 사건번호: 기각
2026-05-2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제기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25. 10. 2.~2026. 1. 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명시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2026. 2.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실상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존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구제이익 법리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더 나아가, 근로계약서에 분명한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해고제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 2025. 10. 2.~2026. 1. 1.까지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한 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26. 2. 15.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6. 1. 1.에 기간 만료로 이미 당연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 지위 회복이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 종료로 보아야 할 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 조항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설령 사용자의 조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기각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거나, 관행·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통보가 해고 또는 부당한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만 남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민사소송·체불임금 진정 등 다른 절차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과 종료일, 갱신 여부 및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운영도 그 문언에 맞게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해고가 아니라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 종료’라는 점이 문서와 실제 운용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장기간 반복 갱신·자동연장 관행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운영 실태를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구제이익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금전채권은 다른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0. 2.~2026. 1. 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1.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6. 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10. 2.~2026. 1. 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1.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6. 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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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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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