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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감봉 3개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81)
    • 작성일2026/07/28 04:14
    • 조회 1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감봉 3개월)’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징계수위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정례로서, 노동위원회 실무와 노무법인 로앤의 상담·소송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성질, 조직질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점, 징계절차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점 등을 볼 때, 징계 자체의 존재와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기업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징계양정에 관한 일반 법리상 징계권자의 재량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지만,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에 비해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 동기, 고의·과실 여부, 피해 규모와 조직질서 문란 정도, 과거 징계전력 유무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나 중징계가 아니라 감봉·정직과 같은 징계라 하더라도, 임금 손실과 인사기록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중징계를 선택하기보다는, 비위의 내용·성질, 동기, 고의성, 피해 규모, 조직질서 침해 정도, 과거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징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되, 징계의 목적(질서유지·재발방지)과 수단(징계수위)이 비례하는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시면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방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징계사유 유무만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임을 실무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 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중대한 비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 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중대한 비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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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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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