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해고양정(음주운전·상사폭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80)
    • 작성일2026/07/28 04:09
    • 조회 1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양정(음주운전·상사폭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와 경위,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참작할 때 양정은 적정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과 징계절차 이행 여부, 징계수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리한 끝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음주운전, 상사 폭언·폭행,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들 행위가 인사규정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청구권 보장, 의결결과 통지 등 징계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점, 비위행위의 동기·경위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상사 폭언·폭행, 근무지 무단이탈은 각각만으로도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보므로, “초범”이나 “감정적 다툼”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 회사가 정한 징계양정 기준과의 불균형, 출석통지·소명기회 등 절차 위반 여부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폭언·폭행, 무단이탈 등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징계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석 통지, 방어권(소명기회) 보장, 의결내용 서면 통지 등 절차를 꼼꼼히 지키고, 회의록·통지서 등 증빙을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수월해집니다.

    아울러 유사 사안 간 징계수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직무 특성, 기업 이미지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양정을 결정하시는 것이 징계재량권 남용 시비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와 경위,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참작할 때 양정은 적정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출석 통지, 소명기회 및 재심 청구권의 보장, 의결결과의 교부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절차는 적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와 경위,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징계 양정의 기준 등을 참작할 때 양정은 적정함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출석 통지, 소명기회 및 재심 청구권의 보장, 의결결과의 교부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절차는 적법함 /
     


    [태그]
    부당해고, 징계해고양정(음주운전·상사폭행), 징계해고, 무단결근,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대학교 대면강의 무단이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양정(음주운전·상사폭행)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해고양정(음주운전·상사폭행)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