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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장애인 인턴 체육선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61)
- 작성일2026/07/2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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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장애인 인턴 체육선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2026. 1. 22.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정황과 훈련일지의 훈련장소 및 확인자 기재 사항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장애인 인턴(체육선수)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아 2026. 2. 9. 자 조치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2026. 1. 22.자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기대권 침해에 해당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장애인 인턴(체육선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모집요강의 ‘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문구나 재계약 조건 안내 문서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2026. 2. 9. 자 조치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이 2026. 1. 22.까지로 명확한 점,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정황이 있는 점, 훈련일지의 훈련장소·확인자 기재 등으로 보아 그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기재된 모집요강 문구나 사용자 측의 ‘재계약 조건 안내 및 평가 요청’ 공문만으로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반 판례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구체적인 갱신 요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반복 갱신 관행이나 장기 근속 보장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재계약 가능”,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등의 표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인턴 근로자의 경우, 모집공고에 “재계약 가능”,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등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내부 규정에 구체적인 갱신 기준과 절차가 없고 실제로 반복 갱신 관행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원하신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 기존 갱신 사례, 상시·지속적인 업무 필요성 등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정산금 등을 “계약 종료” 전제로 수령하는 경우, 이후에 해고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종료의 법적 성격에 이견이 있다면 수령 시점에서 이의를 명확히 표시하시거나,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인턴, 체육선수 인턴 등 기간제 인력을 운영할 때, 모집요강·근로계약서·내부 규정에서 계약기간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가능”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자동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곧바로 재계약 의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는 점을 규정과 문서에서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계약 만료 시점에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상실신고 등 절차를 종료 사유에 맞추어 일관되게 처리해야 “묵시적 갱신” 주장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해고·계약만료 관련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2026. 1. 22.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정황과 훈련일지의 훈련장소 및 확인자 기재 사항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모집요강에 기재된 '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는 문구, ② 사용자가 2026. 1. 8. 전남체육회에 발송한 '장애인 인턴(체육선수) 재계약 조건 안내 및 평가 요청' 문서에 기재된 재계약 평가 조건, ③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2026. 1. 22.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정황과 훈련일지의 훈련장소 및 확인자 기재 사항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9.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모집요강에 기재된 '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는 문구, ② 사용자가 2026. 1. 8. 전남체육회에 발송한 '장애인 인턴(체육선수) 재계약 조건 안내 및 평가 요청' 문서에 기재된 재계약 평가 조건,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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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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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