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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형면직(라이프사업 기금조교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59)
- 작성일2026/07/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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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기간만료형면직(라이프사업 기금조교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7 · 사건번호: 기각
2026-05-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은 라이프 사업으로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조교수로 채용되었고 기금조교수는 인건비의 재원이 되는 사업이 종료․중단․축소된 경우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대학이 국가 정책사업인 라이프 사업으로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금조교수들을 기간제 형태로 임용한 뒤, 사업 종료를 이유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가 승소하였으며, 부당해고 성립 여부와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존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라이프 사업 종료로 인건비 재원이 사라진다는 사정이 근로계약 및 임용계약서에 면직·계약종료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 종료에 따른 임용계약 만료·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라이프 사업 예산으로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하고 기금조교수를 채용한 점, 기금조교수의 인건비 재원이 되는 사업이 종료·중단·축소된 경우 면직된다고 관련 규정과 임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도 라이프 사업의 종료·중단·축소에 따라 임용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라이프 사업이 실제로 2025. 5. 31. 자로 종료하여 임용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2026. 2. 28. 자로 임용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한 징계해고나 정리해고가 아니라, 계약과 규정에서 정한 ‘사업 종료에 따른 기간만료·면직’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별도의 재임용 의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분들께서는 기간제·프로젝트형 채용 시 임용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사업 종료·축소 시 면직’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 및 종료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계약갱신의 반복, 재임용 관행, 재임용 절차·요건 규정 등이 있어야만 갱신기대권이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가까운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이 없는 단순 기간만료형 계약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으로 구제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라이프 사업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이나 한시적 재원에 기반한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내부 규정에 ‘재원 사업 종료·축소 시 계약 자동종료 또는 면직’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재원 구조, 갱신 여부에 관한 설명을 서면과 구두로 충분히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잘 인지시키고, 불필요한 반복갱신이나 재임용 관행이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기간제·사업연동형 계약’의 법적 성격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판단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유사한 계약 구조를 사용하시거나 그 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계약 구조와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은 라이프 사업으로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조교수로 채용되었고 기금조교수는 인건비의 재원이 되는 사업이 종료․중단․축소된 경우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근로자들도 라이프 사업의 종료․중단․축소에 의해 기금조교수 임용계약 종료가 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 사업은 2025. 5. 31. 자로 종료되어 임용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해지 통보로 2026. 2. 28. 기금조교수 임용계약이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2026. 3...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은 라이프 사업으로 미래융합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조교수로 채용되었고 기금조교수는 인건비의 재원이 되는 사업이 종료․중단․축소된 경우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용계약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근로자들도 라이프 사업의 종료․중단․축소에 의해 기금조교수 임용계약 종료가 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 사업은 2025. 5. 31. 자로 종료되어 임용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해지 통보로 2026. 2. 28. 기금조교수 임용계약이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20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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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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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