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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절차하자(입주인 사망사고 행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58)
    • 작성일2026/07/21 04:02
    • 조회 1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절차하자(입주인 사망사고 행사)’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7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 행사일정 및 진행 과정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담당자들의 업무 분담 등 관련 내용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인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직원들의 상급자로서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들은 해고, 원장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입주인 사망사고와 관련된 행사 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된 상급자에게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지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와 징계절차 위반 법리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입주인 사망사고와 관련된 행사 준비·관리 소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급자에게 부과된 정직 1개월 징계가 징계사유·양정 면에서는 정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부당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행사 일정 및 진행 과정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별 업무를 분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에서 상급자인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입주인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직접 담당 직원들은 해고, 원장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반면 출석통지서·징계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위반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방어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 자체는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의 내용이 무겁고,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와 징계사유 통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규정 위반을 근거로 삼는지 명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절차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사전통지, 소명기회,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고, 위반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징계·해고에서도 ‘절차의 투명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석통지서와 징계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취업규칙·단체협약 조항, 징계의 종류를 명확히 적시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고의 중대성에만 의존하여 서둘러 징계를 진행할 경우,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더라도 징계절차 하자로 인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평소 인사규정을 점검·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행사일정 및 진행 과정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담당자들의 업무 분담 등 관련 내용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인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직원들의 상급자로서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들은 해고, 원장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통지서에도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행사일정 및 진행 과정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담당자들의 업무 분담 등 관련 내용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인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직원들의 상급자로서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들은 해고, 원장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통지서에도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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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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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