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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해당성(근무평정 F등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55)
    • 작성일2026/07/19 04:06
    • 조회 1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벌해당성(근무평정 F등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근무평정 결과 F 등급을 받은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F 등급을 부여받은 것이 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법인 로앤에서 다루는 여러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 중, 인사고과·근무평정이 어디까지 ‘징벌’로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는지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실시되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F) 등급을 부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는 특히 F 등급이 승진임용 후보자 배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 시 직위해제 규정과 연계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근무평정 자체가 부당해고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정이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소속 전 직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인사관리 행위라는 점,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파면·정직·감봉·견책)와 목적·절차·요건이 전혀 다른 점, 근무평정의 결과가 향후 승진 배제나 직위해제 사유와 연계될 여지는 있으나 이번 F 등급 부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평정 F 등급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징벌적 인사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부당해고나 징계에 준하는 ‘징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평정 결과가 실제로 승진 배제, 직위해제, 전보 등 구체적 불이익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후속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객관적 자료와 다른 평가 내용,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평가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수집·정리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평정·인사고과 제도가 정기적·전사적·규칙적인 인사관리 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와는 목적·절차·요건이 다름을 규정과 실무에서 분명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하위 등급과 연계된 승진 배제나 직위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징벌적 인사조치’로 평가되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의 사전 공지, 평가자 교육, 평가 기록의 보존,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전보·징계 등은 별도의 법적 기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권리남용 여부 등)에 맞추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근무평정 결과 F 등급을 받은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무평정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사관리 행위로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파면·정직·감봉·견책)와는 그 목적·절차·요건을 달리한다. 나. 근로자는 승진임용 후보자 배제 규정 및 3회 연속 최하위 등급 시 직위해제 규정과의 연계를 들어 이 사건 근무평정...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근무평정 결과 F 등급을 받은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무평정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사관리 행위로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파면·정직·감봉·견책)와는 그 목적·절차·요건을 달리한다. 나. 근로자는 승진임용 후보자 배제 규정 및 3회 연속 최하위 등급 시 직위해제 규정과의 연계를 들어 이 사건 근무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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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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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