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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여자화장실 출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8)
- 작성일2026/07/1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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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여자화장실 출입)’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8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5-28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한 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해당 위반행위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의 경위와 사후 태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 자체는 인사관리규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그러나 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여자 화장실 출입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무거운 제재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법리 연결]
노동위원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징계양정 판단기준, 즉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경위·횟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하였습니다. 그 전제 아래,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높은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노골적인 직장 내 성희롱처럼 근로환경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킨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와 근로자의 반성, 다른 제재수단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자 화장실 출입과 같이 성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인사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행위의 구체적 경위, 반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본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각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근로자의 반성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높은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되, 해고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규정상 양정기준과 선행 판정례·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분쟁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출입 사유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개최한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잘못된 행위임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자 화...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출입 사유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개최한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잘못된 행위임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자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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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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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