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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기대(도급업체 변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6)
    • 작성일2026/07/15 04:16
    • 조회 2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고용승계기대(도급업체 변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도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전 수급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도급업체에 자신이 당연히 승계·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경력, 도급계약 내용, 실제 채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용승계 관행 및 기대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과거에 고용승계 관행이나 명시적 약정이 없는데도 근로자에게 새로운 도급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도급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를 당연히 승계하는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와 도급사 간 도급계약서에 전 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일부 인원만 선별 채용하였을 뿐 포괄적 승계절차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자신의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 역시 전 수급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으로서 영업양도나 포괄적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별도의 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예전에도 계속 일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는지, 도급계약서나 공고문에 승계 관련 문구가 있는지, 사용자 측의 명시적 약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승계 거부 의사를 미리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 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서에 “전 수급사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재채용 기준을 명확히 두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도 공고·안내 문구를 통해 기존 근로자에게 승계 여부를 분명히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부 인원만 선별 채용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승계 관행으로 오인될 만한 일괄 승계·자동 채용 방식은 피하고, 선발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해 두어 향후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도급구조·정리해고·전환배치 등 인사노무 설계를 치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도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전 수급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포괄적인 고용승계 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전 수급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영업양도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도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도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전 수급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포괄적인 고용승계 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 거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전 수급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영업양도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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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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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