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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합의해지 주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5)
    • 작성일2026/07/15 04:10
    • 조회 3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합의해지 주장)’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9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가 존부하는지 여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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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진정한 합의해지인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가 핵심이 되었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 여부까지 함께 판단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실무상 자주 접하는 유형으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상황에서도 해고의 존부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판정례입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고, 회사는 이를 합의해지 또는 자발적 퇴직에 가까운 종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존부와 해고의 정당성,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면으로 위반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상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5,062,55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히 동의한 서면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면 일방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을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시고, 서면 없이 구두나 문자, 구두 합의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직·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가 분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사직서 수령, 합의해지서 작성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고, 추후 이메일이나 구두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뒤늦게 맞추려는 시도는 부당해고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가 존부하는지 여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5,062,5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존부하는지 여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5,062,55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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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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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