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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정당성(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근로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1)
- 작성일2026/07/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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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직정당성(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근로자)’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7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5-29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5-29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인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병가나 외출 사용의 빈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일근직이 아닌 교대직으로 편성하면 병가나 외출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소속 직원의 능률증...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전직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판정례입니다. 특히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 근로자에 대한 전직 조치가 어떤 기준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로, 기존에는 일근 중심의 근무형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근로자입니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의 잦은 병가·외출 사용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교대근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근무로 전직시키는 인사조치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해당 전직이 부당해고에 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근로자에 대하여, 잦은 병가·외출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로서 건강 상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그간 병가·외출 사용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업무 운영에 현저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점, 근로자를 교대직으로 둘 경우 병가·외출 시 즉각적인 대체인력 확보가 곤란하여 인력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능률의 증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인력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 자체가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불이익만을 의도한 징벌적 조치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를 넘어, 전직으로 인해 건강 악화, 과도한 통근·근무 부담, 치료·재활의 실질적 곤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명백히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장애 근로자의 경우, 의료기록·치료계획·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기존 직무와 전직 후 직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직 명령을 할 때, ① 인원배치 변경의 객관적인 필요성, ② 왜 해당 근로자가 전직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 ③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조치(근무형태 조정, 병원 이용 가능 시간 확보 등)를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상 제약과 치료 일정 등을 고려한 직무조정 과정, 협의 내용, 대체 가능한 직무 검토 내역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전직·전보가 곧바로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법리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 그에 맞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인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병가나 외출 사용의 빈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일근직이 아닌 교대직으로 편성하면 병가나 외출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소속 직원의 능률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평일 병원 이용이...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상이등급이 부여된 국가유공자인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병가나 외출 사용의 빈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일근직이 아닌 교대직으로 편성하면 병가나 외출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소속 직원의 능률증진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직으로 평일 병원 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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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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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