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사직의사철회(전자결재 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39)
- 작성일2026/07/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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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철회(전자결재 사직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9 · 사건번호: 기각
2026-05-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그 형식 면에서 '사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직서와 함께 작성된 연차 신청서에도 '사직으로 인한 연차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자결재시스템상의 사직서 작성으로 사직이 될 수 있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사직·해고 분쟁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판정례로서, 부당해고 주장과 사직의 효력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사직의사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해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전자결재 문서의 형식상 제목이 명확히 ‘사직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시점에 제출된 연차신청서에도 ‘사직으로 인한 연차 사용’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상 사직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사직은 민법상 해지통고(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라는 제목으로 결재를 올리는 순간, 통상 해약의 고지로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신중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차신청서 등에 ‘사직으로 인한 연차 사용’과 같이 스스로 사직을 전제로 한 표현을 남기면, 이후 “강요된 사직”이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다투기가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상의 사직서 양식·결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사직 제출 전·후에 근로자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국면에서 사직이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경우, 강요·협박·과도한 압박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를 남기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직서의 형식, 기재 내용, 작성·제출 경위,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진정한 사직의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회사는 사직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그 형식 면에서 '사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직서와 함께 작성된 연차 신청서에도 '사직으로 인한 연차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자결재시스템상의 사직서 작성으로 사직이 될 수 있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그 형식 면에서 '사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직서와 함께 작성된 연차 신청서에도 '사직으로 인한 연차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자결재시스템상의 사직서 작성으로 사직이 될 수 있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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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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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