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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위험운전 민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6)
    • 작성일2026/07/06 04:13
    • 조회 2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위험운전 민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고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위반 행위, 운전기사 근무수칙 위반 행위로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3호, 제9호,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위험 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원이 제기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결국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운전기사의 위험 운전과 그에 따른 민원 제기가 회사의 명예·위신 손상, 업무상 지시 위반, 운전기사 근무수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진 감급 2호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위험 운전이 다른 운전자에게 실제로 위험을 가하고 민원까지 발생시킨 점, 그 행위가 취업규칙·징계규정상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업무상 명령 및 운전기사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징계의 수위가 해고나 정직이 아니라 감급 2호에 그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니지만, 감급 2호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즉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운전기사라는 직무의 특성, 위험 운전의 내용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이라는 결과, 기업질서 및 회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급 2호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비례성을 잃은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회사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3호(회사 명예·위신 손상), 제9호(업무상 명령·지시 위반), 제12호(운전기사 근무수칙 위반)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규정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및 통보 등 기본적인 징계절차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진행된 점을 들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전업무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에서의 위험 운전, 교통사고, 민원 유발 행위는 회사의 명예·위신 손상과 근무수칙 위반으로 곧바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징계양정이 감급·견책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가혹한 수준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첫째 비위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자료(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가 있는지, 둘째 회사가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해 과거에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해왔는지(형평성), 셋째 징계 전후로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나 민원, 기업질서 문란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소집·통보·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실체와 절차 양 측면에서 다각도의 주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와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직무에 대하여, 운행수칙·안전수칙·업무상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두고, 실제 징계 시 그 규정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을 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경중, 실제 사고 및 민원 발생 여부, 과거 징계전력,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수위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절차, 징계사유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 절차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맞추어 정확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례처럼 징계사유와 양정이 타당하고, 기본적인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용자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부당징계 분쟁에서 징계양정 판단기준과 운전업무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을 대비하시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부당해고 및 징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어,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고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위반 행위, 운전기사 근무수칙 위반 행위로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3호, 제9호,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징계의결 결과 통...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고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위반 행위, 운전기사 근무수칙 위반 행위로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3호, 제9호,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징계의결 결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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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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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